4시간 전

하이퍼리퀴드 뉴스: 정책센터, 에어드롭 증권 정의 제외 SEC에 촉구

Hyperliquid Policy Center Calls on SEC to Exclude Airdrops from Securities Definition

Odaily

하이퍼리퀴드 뉴스(Hyperliquid News)에 따르면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에어드롭을 증권의 정의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센터는 무료 에어드롭은 금전 투자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투자계약이 아니라는 SEC의 2026년 3월 제안 입장을 규정으로 확정하기를 원한다.

센터는 이미 운영 중인 네트워크라면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에어드롭을 포함해 공지된 에어드롭에도 규칙을 확대 적용하기를 원한다. 센터가 제안한 자격 요건은 거래, 검증, 유동성 공급 또는 거버넌스 참여를 포함한 이용이나 기여를 요구한다. 센터는 또 에어드롭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센터는 투자에는 유형적이고 식별 가능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센터는 에어드롭을 투자가 아니라 보상으로 본다. 센터는 지갑 연결, 서명, 가스비 지급, 고객확인·자금세탁방지 절차 완료 또는 서비스 약관 수락을 대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센터는 이 규칙을 과거 에어드롭에도 소급 적용하거나 하이퍼리퀴드의 자체 에어드롭에 적용하기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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