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전

미시간 판사, 칼시 스포츠 계약 중단 명령…불이행 시 하루 50만 달러 벌금

Kalshi faces $500,000 daily fines as Michigan forces sports event contracts offline

CryptoSlate

미시간 판사는 칼시에 예비 금지명령을 내려 미시간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해당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하도록 했다. 9월 1일 명령은 칼시와 칼시와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이 미시간에 있는 누구에게나 해당 인터넷 스포츠 베팅 계약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명령은 예치금, 광고 및 권유, 계정 접근, 기능적으로 유사한 스포츠 베팅 상품에도 적용된다. 칼시는 미시간 게임관리위원회가 허가한 제3자 지리적 위치 확인 제공업체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제공업체는 규제기관의 지오펜싱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법원이 칼시가 지리적 위치 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명령은 칼시가 불이행 하루마다 5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한다. 명령이 내려진 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칼시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선물수수료상인(FCM)에게 명령 사본과 미시간주 변호인의 연락처를 보내야 했다. 이 명령은 통지 후 FCM이 나중에 취한 조치나 취하지 않은 조치에 대해 칼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금지명령에 앞서 최초 명시 기간이 14일인 임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 미시간 게임관리위원회는 6월 조치에 하루 12만 달러의 불이행 벌금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예비 금지명령은 사건의 최종 명령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이 금지명령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판사는 구제가 없으면 미시간주와 주민들이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미시간주가 무허가 스포츠 상품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 피해에 근거했다. 미시간주의 주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금지명령은 미시간주 내에서만 적용된다. 칼시는 해당 상품이 연방 규제를 받는 이벤트 계약이라고 말한다. 미시간주는 해당 스포츠 상품을 주정부 허가 대상인 인터넷 스포츠 베팅으로 취급한다. 칼시의 연방 항변은 상품선물거래법이 연방 등록 시장에 대한 규제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맡긴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4월 칼시가 연방법이 뉴저지주의 집행 시도를 선점한다는 점을 입증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9순회항소법원은 8월 28일 칼시가 네바다주에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해 선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CFTC는 지정계약시장에서 제공되는 예측시장에 대해 자신이 배타적 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해 왔다. 미시간주의 금지명령은 항소법원 판결 간 충돌을 해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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