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전

뉴욕·와이오밍 규제당국, 디지털자산 감독 협약 체결

NYDFS, Wyoming Strike Digital Asset Supervision Agreement

Cointelegraph

뉴욕주 금융서비스국과 와이오밍주 은행감독국은 목요일 두 주에서 영업하는 디지털자산 기업의 감독을 조율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발표했다. 합의는 어느 한 주에서 규제를 받는 기업과 두 주 모두에서 승인을 신청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규제당국은 인허가 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해 분석 자료와 과거 검사 데이터를 공유한다. 두 주에서 영업하는 기업의 검사 일정을 조율하고 공동 검사를 추진한다. 기존 인가나 허가를 최소 3년간 유지했고 제재 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기업은 다른 주에서 승인을 신청할 때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심사하는 규제당국은 해당 신청을 6개월 안에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합의는 감독 보고서, 시장 동향 데이터, 잠재적 제재 조치 관련 통지를 공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규제당국은 조사 정보도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제재 조치는 공동으로, 조율해 각각 또는 별도로 취할 수 있다. 뉴욕주는 2015년부터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이 제도가 암호화폐 기업에 "엄격한 인허가 기준"을 부과한다고 설명한다. 와이오밍주는 암호화폐 관련 법률과 규정, 특화 은행 인가를 통해 디지털자산 기업을 수용하려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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