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간 전

ESMA, 규정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익스포저 해소에 3개월 시한 설정

EU regulators target non-compliant stablecoins with a 90-day deadline

CryptoSlate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MiCA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업체가 자사 서비스를 통해 EU 고객의 규정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잔여 익스포저를 3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SMA는 10월 8일 의견서를 발표했다. ESMA는 각국 규제당국이 기존 익스포저를 확인하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의견서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한은 2027년 1월 8일께다.

각국 규제당국은 아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질서 있는 서비스 종료에 필요하고 고객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엄격히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허용될 수 있는 종료 서비스에는 기존 보유분의 청산, 전환, 인출, 이전 또는 보관이 포함된다. 종료 서비스는 기간을 제한하고 고객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면밀히 감독해야 한다. 종료 서비스는 신규 취득, 홍보, 적극적인 유통 또는 지속적인 시장 공급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종료 서비스 허용 여부는 각국 감독당국이 결정하므로 고객에게 3개월간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 의견서는 고객의 최선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제공업체에 요구하는 EU 암호자산시장법(MiCA) 제66조 1항에 근거한다. ESMA는 규정 미준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MiCA 서비스는 모두 해당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추정한다. ESMA의 추정은 해당 서비스가 대중에 대한 공개 판매 또는 거래소 상장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ESMA는 발행사 차원의 보호 장치가 없어 발생하는 위험을 제공업체가 적절히 완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고, 공시 및 고객의 확인만으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SMA는 2025년 1월 17일 성명에서 단순 보관과 이전은 허용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공개 판매에 해당하는 거래 및 기타 서비스는 제한했다. 새 의견서는 기존의 공개 판매 해석을 유지하고 제공업체의 기존 의무에 따른 기대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지침을 보완한다. ESMA는 9월 30일 MiCA 검토 답변에서 규정 미준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인가 대상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SMA는 해당 제안의 시행 시기나 서비스 종료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10월 의견서는 10월 3일 입법 요청에 현행 MiCA 의무에 따른 일정과 감독하의 서비스 종료 방안을 추가한다.

ESMA 의견서는 토큰이나 발행사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인베이스의 유럽경제지역(EEA) 개인 고객 안내에는 테더의 USDT가 MiCA 규정 미준수 자산으로 분류돼 있다. 4월 13일 업데이트된 크라켄 안내에는 EEA 거래가 중단된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USDT가 포함돼 있다. 크라켄 안내는 입금과 출금을 여전히 허용하지만 입금은 권장하지 않는다.

MiCA 인가 업체가 규정 미준수 토큰인 USDT를 계속 서비스하는 경우, USDT 거래쌍만 없애는 것으로는 ESMA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남은 서비스는 좁은 범위에서 허용되는 감독하의 종료 서비스에 부합해야 한다. 기존 보유자의 청산 선택지는 해당 보유자의 서비스 제공업체와 각국 감독당국이 허용하는 서비스에 달려 있다. 이 의견서는 규제 대상 EU 업체를 통한 접근에 관한 것이며 USDT 보유를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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