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전

BIS 총재 "스테이블코인,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 신뢰성 부족"

BIS Chief Says Stablecoins Not Credible for Payments at Scale

Cointelegraph

국제결제은행(BIS) 총괄책임자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 결제 수단으로 신뢰성 있게 기능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화된 은행 예금이 통화 시스템의 기반을 유지하면서 토큰화를 활용하는 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에르난데스 데 코스는 내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후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정부의 차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에르난데스 데 코스는 고객이 은행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기면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더 높은 차입 금리를 통해 이러한 비용을 가계와 기업에 전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통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밖에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더 널리 사용되면 통화 주권을 훼손하고 국내 통화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연구소가 목요일 발표한 연구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홍콩, 싱가포르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비교했다. 이 연구는 어떤 기관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발행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사업 활동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비은행 발행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미국 GENIUS Act에 따르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대출, 스테이킹, 자기매매 또는 제3자 암호자산 수탁을 할 수 없다. 홍콩, 영국, 유럽연합은 별도 인가, 규제당국의 동의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허가를 받으면 일부 추가 활동을 허용한다. 이 연구는 5개 관할권 모두에서 제한이 더 넓은 기업집단이 아니라 발행 법인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다른 구성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자체가 할 수 없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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