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재무부 제안, 해외 스테이블코인 상장과 거래소 감사 연계

Treasury proposed GENIUS change forces US exchanges to audit foreign stablecoin or face delisting

CryptoSlate

GENIUS Act에 따른 재무부의 규정안은 미국 거래소와 기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외국에서 발행된 결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제공업체는 합리적인 실사를 거친 뒤에만 외국 발행사가 미국의 적법한 명령을 준수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진술에 의존할 수 있다. 제공업체는 해당 진술이 거짓이거나 발행사가 준수할 수 없거나 준수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거나, 알아야 했던 경우 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잃을 수 있다. 재무부는 실사를 통해 발행사가 GENIUS Act에 따른 공개적인 2차 거래 금지 대상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플랫폼은 발행사에 관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제안은 적격 토큰을 특정하거나 USDT 또는 다른 명칭이 지정된 스테이블코인이 계속 이용 가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재무부는 법률에 따라 최종 시행 규정이 더 이른 날짜를 발동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일반 체계가 2027년 1월 18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 엄격한 제공 제한은 2028년 7월 18일부터 시작된다. 그 이후에는 적용 대상 제공업체가 허가된 미국 발행사 또는 제18조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발행사가 발행한 토큰인 경우에만 일반적으로 미국 내 사람에게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적격 외국 발행사는 재무부가 미국과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체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행사는 통화감사국에 등록해야 한다. 상호 협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발행사는 미국 고객의 유동성을 위해 미국 금융기관에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발행사의 관할권은 미국의 포괄적 제재 대상이어서는 안 되며,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어서도 안 된다. 발행사 수준의 요건은 적법한 명령 준수에 관한 플랫폼의 실사와 함께 적용된다. 이 제안은 외국 스테이블코인의 보유 또는 직접 이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예외에는 중개자 없이 개인 간에 이뤄지는 특정 직접 이전이 포함된다. 그 밖의 예외는 개인의 미국 계정과 외국 계정 간 동일한 모회사 아래에서 이뤄지는 특정 이전에도 적용된다. 예외는 개인이 직접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지갑을 통한 거래에도 적용된다. 재무부는 서면 또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발행사 진술, 기록 보존, 스마트계약 검토 또는 압류·동결·소각 기능 점검을 요구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한 요건은 현재의 의무 사항이 아니다. 연방관보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2026년 10월 19일 마감된다. 재무부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당국이 발행사별 결정을 내릴 때까지 미국 내 이용 가능 여부는 범주와 규정 준수 증거에 달려 있다.

This content is an AI-generated summary/analys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investment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