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USPS, 유권자 정보와 바코드를 요구하는 우편투표 규정 발표
USPS makes new rules for mail-in ballots

Unknown Service

USPS는 배포되는 모든 우편투표용지의 고유 바코드에 각 유권자의 이름과 자택 주소를 첨부하도록 주 정부에 요구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주 선거 당국은 투표용지를 우편 유통망에 접수하기 전에 이 정보를 연방 투표용지 우편 포털에 입력해야 한다. USPS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투표용지를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법원이 현재의 금지명령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시행될 수 없다. USPS는 시행 승인을 받으면 변경 사항을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포털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사회보장번호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 밖의 유권자 등록 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 USPS는 유권자 자격을 판단하거나, 유권자 명부를 관리하거나, 투표용지를 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USPS는 해당 데이터가 주 정부가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인 사람들의 명단을 연방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우편투표 금지 조치가 아니다. 대통령이 요청한 군 복무, 장애, 질병 및 여행 예외 조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USPS는 이 변경안에 대해 20만 건이 넘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8월 26일 공식 게재될 예정이다.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항소법원은 7월에 금지명령을 유지했다.
왜 중요한가: 우정청의 최종 규정은 주 정부가 연방 투표용지 우편 포털을 통해 유권자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금지명령이 해제될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한 투표용지 배송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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