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연준, 지니어스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준비자산 한도·자본 기준 제안

Fed proposes reserve limits, capital standards for stablecoin issuers under GENIUS Act

The Block

연방준비제도는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단기 미 국채나 기타 유동성이 매우 높은 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액 뒷받침하도록 요구한다. 또 표준화된 자본 요건과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이사회 감독 대상 은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도 신설한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미국 달러 또는 이와 유사하게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의무적인 연례 감사를 요구한다. 관계 기관들은 당초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7월 기한에 직면했다. 지니어스법의 시행일은 2027년 1월이다. 연준 이사 마이클 바는 이 제안을 지지했지만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통제에 대해 추가 조치를 원했다. 바 이사는 자금세탁방지 결함이 중대하거나 시스템적이지 않다면 이사회가 해당 결함을 근거로 감독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준이 기관이 규정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사회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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