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연준, GENIUS 법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제안 2건 의견 수렴

Federal Reserve Board requests public comment on two proposals related to establishing a regulatory framework for Board-supervised payment stablecoin issuers under the GENIU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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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GENIUS 법에 따라 이사회 감독 대상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규제하기 위한 제안 2건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요청했다. 첫 번째 제안은 발행자가 허용되는 준비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전액 뒷받침하도록 요구한다. 예시로는 단기 국채와 특정 기타 고품질·유동성 자산이 포함된다. 이 제안은 특정 신용 및 운영 위험에 대해 표준화된 자본 요건을 마련한다. 위험 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을 보관하는 이사회 감독 대상 기업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이 제안은 이사회 감독 대상 은행이 어떤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한다. 두 번째 제안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청하는 이사회 감독 대상 은행을 위한 맞춤형 신청 절차를 신설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과 재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그 밖의 필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 제안은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 심리 및 최종 결정 절차를 마련한다. 의견 수렴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뒤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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