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한국, 내년 1월 암호자산 과세 계획 유지… 관련 고시 곧 예고

韩国财政部:明年1月按计划对加密资产征税,近期将发布立法预告

Odaily

핵심 포인트

한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25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2%의 합산 세율을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문경호는 국세청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암호자산 사업자와 여러 차례 실무 조정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관련 고시를 준비 중이며, 이 고시는 곧 공개돼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심리

신중한 약세, 규제 주도.

이유: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계획이 확정되면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준수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유사 과거 사례

이런 유형의 세금 정책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광범위한 시장 재평가보다 거래소와 적극적 거래자들의 단기적인 준수 조정으로 이어진다. 이번 사례는 과세 기준이 명확하고 국내 주요 거래소와의 조율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영향이 더 눈에 띌 수 있다.

파급 효과

가장 분명한 전이 경로는 준수다. 고시에 엄격한 보고 또는 운영 요건이 추가되면,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들은 과세 시작일 전에 양도 및 대여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 더 광범위한 시장 영향은 이 정책이 국내 거래 유동성을 의미 있게 바꾸지 않는 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기회와 리스크

기회: 입법예고가 보고 및 원천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명확한 시행 세부사항은 국내 거래소와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다.

리스크: 1월 시행이 한국 플랫폼의 양도 또는 대여 활동을 바꾸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 무거운 준수 부담은 국내 거래 활동을 줄이거나 규제된 장외의 활동으로 옮길 수 있다.

This content is an AI-generated summary/analys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does not constitute investment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