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뉴욕주 법무장관 제임스, 클래리티법 반대 17인 연대 주도
NY Attorney General James leads bipartisan push against the Clarity Act ahead of initial Senate vote
The Block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의원들에게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17명의 초당적 주 법무장관을 이끌었다. 주 법무장관들은 월요일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과 민주당 간사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은 상원의 법안 절차상 첫 표결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제임스는 이 법안이 사기꾼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 법무장관들의 권한을 잠재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와 다른 주 법무장관들은 이 법안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 등록 당국의 권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명확한 문구가 향후 주 정부의 사기 대응 역량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일요일 밤 법안 최신본을 공개했다. 법안은 600페이지가 넘는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일부 요구를 반영했다. 최신본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정을 집행하는 데 주 법무장관이 역할을 맡도록 한다. 이 법안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이 지역 은행에서 상당한 예금 유출을 촉발할 경우 재무장관이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해 18개월간 거래 중단 장치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은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자금이체업 등록 요건을 축소한다. 또한 민사상 세이프하버를 추가한다. 계열사 거래와 이해충돌에 대해 농업위원회 차원의 안전장치를 부과한다. 주 소비자보호법이 언제 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명확히 한다. 제임스는 앞서 의회에 자금세탁 방지 및 윤리 보호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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