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 전

SEC, 1970년대 제정된 명의개서대리인 규정 개정안 제시

SEC seeks to update its 1970s-era transfer agent rules for the blockchain age

The Block

SEC는 현재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명의개서대리인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SEC는 이 규정이 1970년대 후반 제안된 이후 크게 개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증권 공모와 주식 양도에 사용되는 전자통신 및 블록체인 기술을 다룬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이번 제안이 규정을 간소화하고 현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기술 발전에 맞춰 용어를 업데이트하게 된다. 또한 전자 시스템을 규율하는 규정도 업데이트한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증권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고 합병 및 배당금 분배와 같은 기업행위를 처리한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청산과 결제도 지원한다. SEC는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소유권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토큰화된 증권, 분산원장기술 및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블록체인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SEC는 인공지능이나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적절한 통제를 유지하고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 Injective는 최근 SEC에 등록된 명의개서대리인이 됐다. Injective는 이번 등록이 토큰화된 자산과 그 이전의 소유권을 추적할 수 있는 규제된 방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Securitize와 tZERO도 등록된 명의개서대리인이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는 향후 수 주 내에 예상되는 기관 이탈을 앞두고 이번 제안을 지지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6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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