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전

FCA, 해외 암호화폐 기업이 2027년 영국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

FCA draws the UK boundary for offshore crypto platforms ahead of 2027 rules

CryptoSlate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9월 16일 최종 암호자산 적용 범위 지침을 발표하고, 영국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플랫폼·수탁업체·스테이킹 제공업체가 2027년 10월 25일부터 언제 FCA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이 목적상 영국 소비자는 영국 내에서 영업·사업 또는 전문직 활동과 무관하게 행동하는 개인을 뜻한다. 이 정의는 법률상 영토 개념이며 FCA 핸드북의 다른 부분에 있는 고객 분류와 다를 수 있다. 사업자는 먼저 일반적인 영토 원칙을 적용하며, 이후 제418조의 의제 규정에 따라 영국 소비자와 관련된 특정 활동이 영국 외부에 설립된 제공업체의 경우에도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해외 적격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은 영국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고 인가받은 영국 기업이 관련 허가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경우 플랫폼 활동 적용 범위 밖에 남는다. 인가받은 영국 기업이 영국 소비자를 위해 대리인으로서 플랫폼에 접근하면 해외 운영자는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며, 이 경우 운영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례의 결과는 소비자의 접근 가능 여부와 영국 기업의 거래 자격에 따라 결정된다. 암호자산을 보호하거나 스테이킹을 주선하는 경우, 해외 제공업체가 해당 활동에 대해 인가받은 자와 독립적으로 행동하면 영국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당 인가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그 약정은 해당 의제 규정의 적용 밖에 놓인다. 자동화된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는 식별 가능한 사람이 영국에서 사업상 규제 활동의 구성 요소를 수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사례별 평가가 필요하다. 과도기 조치 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새로운 활동은 2027년 10월 25일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기존 등록과 허가는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이미 인가받은 기업도 현재 허가 범위에 새로운 활동이 포함되지 않으면 허가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적용 범위의 경계는 각 서비스의 기능과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PERG는 FCA의 법률 해석을 설명하지만 법원에서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거래소·수탁업체·스테이킹 서비스·탈중앙화금융 인터페이스는 각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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